[인포그래픽] 임신 중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할까?

입력 2021-11-19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1. 어떻게 신청할까?

- 신청 방법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분할 횟수(2회 한정)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 이후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됩니다.

3. 출퇴근 시간 변경도 OK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76,000
    • +0.28%
    • 이더리움
    • 3,449,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
    • 리플
    • 2,013
    • -0.3%
    • 솔라나
    • 123,700
    • -2.52%
    • 에이다
    • 357
    • -0.83%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10
    • -0.97%
    • 체인링크
    • 13,480
    • -0.3%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