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 등 갑질한 TV홈쇼핑 7곳에 41억 과징금

입력 2021-12-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GS샵 등 7곳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투데이DB)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과 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가한 TV홈쇼핑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한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공영쇼핑 등 TV홈쇼핑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샵 등 6곳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나머지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을 했음에도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7곳은 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CJ온스타일 등 4곳은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홈쇼핑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및 수선하는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납업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GS샵 등 3곳),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롯데홈쇼핑),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GS샵) 등의 부당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ㆍ대면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34,000
    • -3.27%
    • 이더리움
    • 2,506,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287,300
    • -4.23%
    • 리플
    • 1,659
    • -3.43%
    • 솔라나
    • 103,900
    • -5.63%
    • 에이다
    • 227
    • -5.42%
    • 트론
    • 499
    • -0.6%
    • 스텔라루멘
    • 292
    • -6.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40
    • -5.57%
    • 체인링크
    • 11,440
    • -4.9%
    • 샌드박스
    • 78.96
    • -6.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