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플랫폼, 정보 오류로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입력 2021-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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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솔드아웃 등 5개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리셀(Resell) 중개 온라인 플랫폼이 잘못된 정보 제공 등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자료에 오류 등이 존재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등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상품정보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무선 네트워크 오류 등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

회원이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감면 기준도 구체화된다. 그간 사업자들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회원의 정당한 이익 보장 등을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시정했다.

이외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로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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