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입력 2021-12-01 2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또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음주 상태로 동거녀 정모(25)씨의 20개월 된 딸을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양씨가 학대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며 “경악할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극형으로 단죄해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사형을 구형했다.

양씨는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은닉 등 혐의로 동거녀 정 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정씨의 변호인은 “양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적 노예로 삼고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양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35,000
    • +0.07%
    • 이더리움
    • 3,149,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2.56%
    • 리플
    • 2,031
    • -1.74%
    • 솔라나
    • 125,800
    • -0.94%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2.29%
    • 체인링크
    • 14,110
    • -0.98%
    • 샌드박스
    • 104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