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42만 가구 추가 혜택

입력 2021-1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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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이는 전국의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42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상 올해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수는 42만 4381호다.

기재위는 법안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다음 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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