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1-11-30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투데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한차례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급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수용 거부 기준을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또한 통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3: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50,000
    • +1.97%
    • 이더리움
    • 3,325,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54%
    • 리플
    • 2,038
    • +2.31%
    • 솔라나
    • 125,300
    • +3.73%
    • 에이다
    • 389
    • +4.85%
    • 트론
    • 469
    • -1.68%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50
    • +3.43%
    • 체인링크
    • 13,680
    • +2.93%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