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1-1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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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 두 번째) 등이 30일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 두 번째) 등이 30일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등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가 금지된 셈이다.

변협은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고, 23일부터 공포·시행됐다”며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은 2003년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약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1차 개정으로 2004년부터 신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받지만 세무사 등록은 불가능했다. 2017년 2차 개정이 이뤄지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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