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중 52개사 1억869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입력 2021-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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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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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1억8698만 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1개사 706만 주, 코스닥시장 51개사 1억7992주가 다음 달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닌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이번 달(3억1116만 주) 대비 39.9%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3억2314주)과 비교하면 42.1% 줄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티에스트릴리온(6231만 주), 줌인터넷(1210만 주), 에이트윈(840만 주) 등이다.

주식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곳은 테이스트릴리온(67.2%), 줌인터넷(44.8%), 석경에이티(41.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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