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징역 1년·벌금 2500만원 확정

입력 2021-11-2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청탁을 받고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만드는 의사 A 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A 씨의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3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특정되지는 않으나 줄기세포 시술 자체는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는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시술 가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24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받은 시술의 가액을 A 씨의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에게 안내된 줄기세포 시술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24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62,000
    • +0.79%
    • 이더리움
    • 4,482,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1.13%
    • 리플
    • 738
    • +0.14%
    • 솔라나
    • 209,900
    • +1.55%
    • 에이다
    • 689
    • +2.68%
    • 이오스
    • 1,139
    • +2.24%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5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1.63%
    • 체인링크
    • 20,490
    • +0.64%
    • 샌드박스
    • 64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