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공소 기각 전망

입력 2021-11-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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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전 씨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의 심리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이 연기됐다.

현재까지 전 씨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전 씨가 23일 사망하며 항소심 재판의 공소기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2017년 4월 대통령 퇴임 30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한편 전 씨의 회고록에 대한 민사 재판은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해 전 씨의 아들 재국 씨가 대신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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