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입력 2021-1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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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동 학대사망’ 친부 입건...계모 “술 취해 있었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전날 구속된 데 이어 아이의 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흘 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을 이씨가 학대하는데도 A씨가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이 이날 오후 8시 33분경 사망하자 이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친부 A씨에 대해서도 학대 관련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해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학대 방조뿐 아니라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동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도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계모 이씨는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말에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 한다”며 숨진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동의 사망 원인이 직장(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 지속적·반복적 학대가 의심되는 소견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음주 여부를 비롯해 숨진 아동에 대한 학대가 지속된 기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전 숨진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다”며 “현재 종합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방 침입해 추행 시도...4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출장 중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의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B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당시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피고인이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점, 또한 B씨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는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동료 국에 농약 넣은 30대 캄보디아인 긴급체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의 아침 식사에 농약을 넣은 30대 캄보디아인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료의 아침 식사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캄보디아인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4일 오전 7시 18분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장 아침 식사로 제공된 국에 농약을 넣어 같은 국적의 D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신변의 이상을 느낀 D씨는 식사 전 미리 식당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에서 C씨가 국에 농약을 넣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D씨의 신고를 받은 날 오후 2시 20분경 C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D씨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범행이 이뤄진 식당에서 평소 둘만 식사를 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말이 서툴러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라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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