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코로나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 징역형·전 여친 흉기로 찔러 복역한 50대 또 ‘스토킹’ 外

입력 2021-1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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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한 아빠...징역 13년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3년과 보호관찰 2년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경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세 살 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딸이 태어난 2018년 8월 무렵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4000만 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하고 모친의 도움을 받아 딸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다니던 직장의 무급 휴가가 늘어나는 등 수입이 줄자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A씨는 사건 당일 모친이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여친 흉기로 찔렀던 50대, 복역 후 또 ‘스토킹’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복역 후 해당 여성을 다시 스토킹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경 과거 연인이었던 C씨의 집을 찾아가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7년 8월 C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올해 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B씨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주소도 옮겼지만, B씨가 복역 후 이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별도의 스토킹 피해 관련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대화하고 싶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명품 싸게 구해드릴게요” 18억 가로챈 20대

수입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D씨는 2019년 11월부터 수입 명품을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8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D씨는 자신을 수입 명품 전문 거래업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수입 명품을 저렴하게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상의 회사와 인물을 다수 만들어 놓고 SNS에서 1인 3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게는 친구나 가족에게 가상의 인물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해 직접 만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명 명품 매장을 경매로 인수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D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명품 구입 비용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친구나 가족에게도 연기를 부탁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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