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11-24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특정 정당을 지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려면 실제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특정돼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비례대표정당을 뽑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명단에 있는 의원들이 당선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은 간첩이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객관적인 정의가 있는 표현도 아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면 안 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51,000
    • +1.4%
    • 이더리움
    • 3,42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36%
    • 리플
    • 2,266
    • +1.3%
    • 솔라나
    • 139,700
    • +0.5%
    • 에이다
    • 427
    • +1.18%
    • 트론
    • 450
    • +3.21%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2.64%
    • 체인링크
    • 14,540
    • -0.07%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