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11-24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특정 정당을 지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려면 실제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특정돼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비례대표정당을 뽑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명단에 있는 의원들이 당선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은 간첩이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객관적인 정의가 있는 표현도 아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면 안 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60,000
    • +0.23%
    • 이더리움
    • 4,273,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97%
    • 리플
    • 710
    • -0.42%
    • 솔라나
    • 245,600
    • +4.82%
    • 에이다
    • 645
    • -1.38%
    • 이오스
    • 1,095
    • -0.36%
    • 트론
    • 169
    • +1.2%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50
    • -0.5%
    • 체인링크
    • 22,920
    • +0.79%
    • 샌드박스
    • 597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