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1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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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특정 정당을 지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려면 실제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특정돼야 한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비례대표정당을 뽑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명단에 있는 의원들이 당선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은 간첩이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객관적인 정의가 있는 표현도 아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면 안 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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