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입력 2021-11-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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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했다.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법원 판결이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올해 8월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됐다.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A 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쪽을 선택하는데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면 A 씨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돼야 했다.

대법원은 “양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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