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입력 2021-11-24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했다.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법원 판결이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올해 8월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됐다.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A 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쪽을 선택하는데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면 A 씨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돼야 했다.

대법원은 “양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경기 집값 상단 끌어올린 과천·분당…과천은 평당 1억 돌파
  • 고환율이 키우는 저축은행 부담⋯단기 충격보다 '누적 리스크' 우려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스타트업이 띄운 ‘韓日 셔틀 AI’⋯“민첩한 협력으로 美中 넘어 AX 선도”
  • 단독 기후부, 전국에 나무 최대 1억 그루 심는다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73,000
    • -1.68%
    • 이더리움
    • 4,634,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2.17%
    • 리플
    • 2,893
    • -0.34%
    • 솔라나
    • 195,400
    • -1.16%
    • 에이다
    • 544
    • +1.3%
    • 트론
    • 465
    • -1.27%
    • 스텔라루멘
    • 318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500
    • -1.08%
    • 체인링크
    • 18,780
    • -0.79%
    • 샌드박스
    • 204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