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개 선정

입력 2021-11-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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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기술분쟁 해결’등 23개 우수사례 선정

▲올해 중기부가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창업기업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올해 중기부가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창업기업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 5개를 비롯해 우수 7개, 장려 11개다.

최우수 5개 사례로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시행 △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 중에서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한 최초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국적선사(HMM)와의 협업을 통한 수출물류난 해소와 기업인 격리면제를 통한 투자유치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다.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된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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