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입력 2021-1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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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민간 기업 5번째

▲카카오 인증서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 인증서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

NHN페이코와 네이버, 토스, 뱅크샐러드에 이어 카카오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받았다.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국내 대형 핀테크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ㆍ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

앞서 8월 27일 NHN페이코가 처음 획득했고, 9월 네이버, 11월 토스와 뱅크샐러드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원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기관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얻은 5개 핀테크 업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공동인증서 대신 자사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별로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은행과 금융업계, 핀테크 등을 포함해 총 40곳이 넘는다.

업계에서는 인증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되면 고객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인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지정한 통합 인증기관의 민간 인증서를 최소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미래 핀테크 잠재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서비스하는 인증서가 주목을 받는 주요 이유로는 편리함을 꼽을 수 있다. 카카오 인증서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네이버도 약관 동의와 이름ㆍ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간편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민간 인증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거래, 간편결제 등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카카오는 국세청 홈택스ㆍ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신한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포함한 10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네이버는 국민연금공단, 한국부동산원, 흥국화재 등 다양한 제휴처에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토스와 뱅크샐러드 역시 마이데이터에 발맞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 인증 보안이 중요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민간 인증 기업들이 보안성과 편의성을 내세우며 이용자를 공략하고 있다”며 “내달부터 마이데이터가 시작되는데 저마다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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