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임신 중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할까?

입력 2021-11-19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1. 어떻게 신청할까?

- 신청 방법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분할 횟수(2회 한정)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 이후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됩니다.

3. 출퇴근 시간 변경도 OK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23,000
    • +3.22%
    • 이더리움
    • 3,016,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58%
    • 리플
    • 2,036
    • +2%
    • 솔라나
    • 127,000
    • +2.75%
    • 에이다
    • 387
    • +2.65%
    • 트론
    • 416
    • -1.19%
    • 스텔라루멘
    • 236
    • +6.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10
    • +1.93%
    • 체인링크
    • 13,290
    • +2.39%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