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입력 2021-11-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 1개월간 석방됐다.

이후 연장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A 씨는 지인 B 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고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B 씨의 범인도피 혐의는 1심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44,000
    • +0.45%
    • 이더리움
    • 3,686,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439,200
    • +23.03%
    • 리플
    • 2,103
    • +4.21%
    • 솔라나
    • 157,500
    • -0.76%
    • 에이다
    • 336
    • +1.82%
    • 트론
    • 461
    • -1.28%
    • 스텔라루멘
    • 286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90
    • +18.99%
    • 체인링크
    • 17,440
    • -0.4%
    • 샌드박스
    • 55.67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Venice Series A $6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92
    • 2 Stonk 인기지수 310
    • 3 Arc Infra 인기지수 290
    • 4 Zama FHE 인기지수 28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7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0
    • FLock $5.7M · 유통량 41% D-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