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인 스스로 도피요청, 도피교사죄 성립 안돼”

입력 2021-11-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부산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 1개월간 석방됐다.

이후 연장신청을 했지만 불허되자 A 씨는 지인 B 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고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B 씨의 범인도피 혐의는 1심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73,000
    • -0.09%
    • 이더리움
    • 3,170,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2.83%
    • 리플
    • 2,027
    • -0.64%
    • 솔라나
    • 128,400
    • +0.23%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541
    • +1.69%
    • 스텔라루멘
    • 216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0.94%
    • 체인링크
    • 14,330
    • +0%
    • 샌드박스
    • 107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