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법원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취소” 권고 外

입력 2021-11-17 10:55 수정 2021-1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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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넘어가자” 회유한 승마선수들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남자 승마선수가 여자 후배를 마구 폭행하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상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승마선수 A씨는 여자 후배 B씨를 폭행했습니다. 전국 승마대회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에는 A씨와 또 다른 남성이 B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A씨가 B씨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B씨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A씨는 B씨를 거칠게 일으킨 뒤 멱살을 잡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충격에 쓰러져있는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당시 A씨가 욕설을 하며 “죽은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를 비롯한 주변인들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씨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행 이후에는 감금과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폭행 이후 일행 중 한 명의 방에서 선배 서너 명이 ‘별일 아니니 넘어가자’, ‘나중에 더 혼날 수도 있다’며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A씨 역시 “내가 너 때린 거는 미안해. 내가 때린 건 잘못했어”라며 말로 사과를 했으나 B씨는 2시간 뒤에야 방에서 나와 자기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B씨는 결국 다음날 대회 출전을 포기했으나 A씨 등 선배들은 정상적으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대구시장,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직권취소” 권고

법원이 대구시가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습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졌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되는 점 등을 참작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소 고철 멋대로 팔아 회식하고 부하직원 때린 공무원 벌금형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하고, 부하직원을 때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횡령과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이었던 C씨는 팀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2년여간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멋대로 판 돈 1400여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썼습니다.

또 2019년 11월 3일 새벽 무기계약직인 팀원 D(50)씨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을 추궁하다가 D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같은 달 말에는 D씨가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욕설과 함께 “유출하면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노조는 C씨의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갑질 횡포 등을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절돼야 할 필요성이 크고, 폭행과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C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양해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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