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입력 2021-11-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부영주택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2018년 6월 11일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1억5842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이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83,000
    • -0.16%
    • 이더리움
    • 3,397,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1.04%
    • 리플
    • 2,060
    • -0.58%
    • 솔라나
    • 131,200
    • -0.38%
    • 에이다
    • 391
    • -0.76%
    • 트론
    • 516
    • +1.38%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0%
    • 체인링크
    • 14,750
    • -0.14%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