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입력 2021-11-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부영주택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 9일~2018년 6월 11일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1억5842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이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80,000
    • -0.34%
    • 이더리움
    • 3,146,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556,500
    • +1.27%
    • 리플
    • 2,035
    • -0.39%
    • 솔라나
    • 127,800
    • +0.87%
    • 에이다
    • 368
    • -1.08%
    • 트론
    • 537
    • +0.94%
    • 스텔라루멘
    • 213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0.5%
    • 체인링크
    • 14,230
    • -0.49%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