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23억 안 준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입력 2021-1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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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사 할부거래법 위반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 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총 3137건의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는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1364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23억2400만 원을 미지급했다. 또 1773건의 해약환급금 30억8600만 원을 지연 지급하기도 했다.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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