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 있는데 덤프트럭 운행…대법 “도로교통법 위반”

입력 2021-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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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25t 덤프트럭으로 특정 시간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 구간을 통과한 운전자가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은 도로 입구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의 알림판을 설치한 것이 덤프트럭의 통행제한을 알리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A 씨는 2019년 9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을 화물차 운행이 제한된 시간에 통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구간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에 대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통행을 제한한다.

강일IC 입구에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내용의 알림판이 설치돼 있었다.

1·2심은 “알림판이 설치된 것만으로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알림판에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만 명시돼 있고 ‘건설기계’를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트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닐 수 있고, 해당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인데도 일부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제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알림판은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봐야 하고 일반인 관점에서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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