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 폐지된다

입력 2021-11-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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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만에 폐지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처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오전 6시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이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 조항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중독·과몰입’으로 수정됐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을 비롯해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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