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입력 2021-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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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감찰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립각…정치적 편향 우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오른쪽)이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진 차장검사 등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오른쪽)이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진 차장검사 등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포렌식한 것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절차가 미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했다.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차장검사 등이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들의 참관 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해 논란이 됐다. 며칠 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포렌식 자료를 가져가 ‘하청 감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것은 사유폰이 아니라 공용폰”이라며 “정보주체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청장 출신 A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가 물건을 포렌식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실제 감찰 절차를 지켰으면 대변인들이 반발할 이유도 없다”며 “당사자가 참관하지 못한 만큼 포렌식의 ‘분리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감찰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 변호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크게 두 단계의 절차로 이뤄진다. 압수한 휴대전화 속 정보를 복구‧복제(이미징)한 뒤 영장에서 요구하는 특정 정보와 그 외의 정보에 대한 ‘분리작업’을 거치는 방식이다.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라 할지라도 공적인 목적의 정보 외에 다른 영역의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참관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당시 사용자였던 권 지청장의 참관 없이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가 포렌식한 게 문제라는 취지다.

A 변호사는 “감찰 목적을 특정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야 했는데 과거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전남 화순군 도곡면 고(故) 홍남순 변호사 생가에서 차남 홍기훈 전 의원 등 유족과 대화 도중 차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전남 화순군 도곡면 고(故) 홍남순 변호사 생가에서 차남 홍기훈 전 의원 등 유족과 대화 도중 차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한 감찰부장은 지난해 4월 ‘채널A 사건’ 감찰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1월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윤 전 총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부 징계가 적법하다”며 기각됐다.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신속히 인정해준 곳도 대검 감찰부다. 조 씨는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한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얽힌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한 감찰부장의 손을 거친 만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자연스레 제기됐다.

판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판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데려와 ‘검찰 개혁’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칫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이 부적절해 징계를 내렸으면 이후 제도 개선까지 이뤄냈어야 했다”면서 “결국 윤 전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소재로만 썼을 뿐 판사사찰은 명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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