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ㆍ부패방지대책 가동 등 5대 혁신방안 발표

입력 2021-1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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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위주 기능→공공주택 공급‧관리로 전환…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공급 위주에서 나아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 공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5대 혁신 방안에는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SH공사는 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 SH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ㆍ보상을 할 때는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그간 산재되어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SH공사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도입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해 아파트 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며서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매입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아울러 입주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도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사용해왔던 공급자 중심의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새로운 개념과 철학을 담은 명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공공주택’, ‘사용자’ 등의 개념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차례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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