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금융] 빗장 푼 금융위에 “은행업 惡영향”…금융당국 싱크탱크의 일침

입력 2021-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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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수업무 확대 추진…금융연구원 "본업과 상이한 성격 위험 노출"

‘알뜰폰, 배달 플랫폼, 헬스케어….’

금융당국의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이 고승범 위원장의 은행권 부수업무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고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중 운영성과가 좋은 서비스를 은행·보험사 의 부수업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수업무로 공고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영위할 수 있다. 금융 시장에서는 경제·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금융사들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지만, 부수업무의 확대가 금융회사 고유업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금융연구원의 ‘금융회사 부수업무 확대 논의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수업무의 빗장을 풀고 있지만 적절한 규율은 유지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금융사의 업무범위 규제는 금융사가 본업에 집중하도록 해 전문성을 증진하고 본업과 상이한 성격의 위험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금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타업에 진출함으로써 경제력의 집중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수업무 범위가 빅데이터 관련 업무, 생활밀착형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투자와 소요 비용이 증가한다면 부수업무가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에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규율만 강조해 부수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규율과 경쟁력 제고 사이에 균형 잡힌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사들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 고객 접점 확보 등을 목표로 다양한 신규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나뉜다. 고유업무는 해당 금융업의 고유한 업무로, 은행의 경우는 여신, 수신, 환업무가 고유업무다. 겸영업무는 다른 금융업의 고유업무로서 겸영이 가능한 업무이며, 부수업무는 고유 및 겸영 업무가 아닌 업무다.

금융당국은 잇단 금융권의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는 토로에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은행, 보험 등의 겸영·부수 업무의 범위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은 신규 부수업무를 사전 신고해야 하고 부수업무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점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성과와 환경 변화를 살펴 은행의 부수업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고, 이달 3일에는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 완화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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