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충족 '저온 충전 주행거리' 내년부터 늘어난다

입력 2021-11-07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온의 70∼80% 맞춰야 지급…2024년까지 단계적 확대

▲고성읍사무소에 설치·운영중인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고성읍사무소에 설치·운영중인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년 75% 이상을 거쳐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과 500㎞ 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년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기온이 낮을 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다.

이에 정부는 상온과 비교해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저온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에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 “나도 부자아빠” 실전 체크리스트…오늘 바로 점검할 4가지 [재테크 중심축 이동②]
  • 항암부터 백신까지…국내 제약바이오, 초기 파이프라인 개발 쑥쑥
  • 비트코인 시세, 뉴욕증시와 달랐다
  • '흑백요리사2' 투표결과 1대1의 무한굴레
  • "새벽 3시에 오픈런"⋯성심당 '딸기시루' 대기줄 근황
  • 증권사들, IMA·발행어음 투자 경쟁에 IB맨들 전면 배치
  • 50만원 초고가 vs 1만 원대 가성비 케이크…크리스마스 파티도 극과극[연말 소비 두 얼굴]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99,000
    • -1.68%
    • 이더리움
    • 4,377,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3.42%
    • 리플
    • 2,763
    • -2.19%
    • 솔라나
    • 181,900
    • -2.99%
    • 에이다
    • 535
    • -2.73%
    • 트론
    • 419
    • -0.95%
    • 스텔라루멘
    • 321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500
    • -3.1%
    • 체인링크
    • 18,220
    • -2.31%
    • 샌드박스
    • 165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