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입력 2021-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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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품목에 대해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직접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 등이 공개 대상이다. 구입강제 관련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납품업체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A 사 등은 2019년 3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영업비밀인 가맹본부의 이윤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구매강제, 권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맹계약 당사자 간 지식이나 정보량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그 수단의 하나로서 가맹본부는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필수 공급 품목을 높은 가격에 공급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입법목적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 핵심 영업기법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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