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입력 2021-10-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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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법관직을 상실해 임 전 부장판사에게 부여됐던 민주적 정당성은 이미 상실됐으므로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의 관점에서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은 ‘법관 임기제’라는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 이미 소멸된 이상 국회와 헌재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비상적인 수단인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도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파면결정의 효력으로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임기만료로 퇴직해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됐다면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유남석 재판관 등 3명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기만료로 퇴직해 파면할 수 없으므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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