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1-11-05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요청했다.

남편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횟수와 결과, 중대성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 양이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29,000
    • -1.32%
    • 이더리움
    • 4,535,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3.25%
    • 리플
    • 3,035
    • -1.11%
    • 솔라나
    • 198,400
    • -2.41%
    • 에이다
    • 618
    • -3.59%
    • 트론
    • 432
    • +1.65%
    • 스텔라루멘
    • 359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75%
    • 체인링크
    • 20,570
    • -1.77%
    • 샌드박스
    • 211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