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입력 2021-09-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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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장 모씨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양모 장 모씨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1심 공판에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장 씨는 2심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투겠다며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씨 측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도 도착해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 씨 측은 정인이의 복부 내부 파열이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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