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외부감사법 위반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입력 2021-11-03 2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제20차 회의에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 회사에 전달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 씨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했다.

외부감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증선위 측은 “A 씨에 대해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45,000
    • +1.27%
    • 이더리움
    • 3,332,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08%
    • 리플
    • 2,007
    • +0.5%
    • 솔라나
    • 125,500
    • +1.62%
    • 에이다
    • 377
    • +0.53%
    • 트론
    • 473
    • -0.84%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68%
    • 체인링크
    • 13,470
    • +1.35%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