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개발비 과대계상’ 제낙스에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21-09-15 1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5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제낙스는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개발 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는 등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제낙스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과대 계상한 무형자산 규모는 총 910억7300만 원이다.

또한 제낙스는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했고 회계처리 기준 상 수익의 정의 및 인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증선위는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낙스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며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및 제낙스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99,000
    • +0.23%
    • 이더리움
    • 3,440,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52%
    • 리플
    • 2,128
    • +1%
    • 솔라나
    • 127,400
    • -0.08%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8
    • -0.2%
    • 스텔라루멘
    • 2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99%
    • 체인링크
    • 13,840
    • +1.39%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