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개발비 과대계상’ 제낙스에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21-09-15 1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5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제낙스는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개발 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는 등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제낙스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과대 계상한 무형자산 규모는 총 910억7300만 원이다.

또한 제낙스는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했고 회계처리 기준 상 수익의 정의 및 인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증선위는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낙스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며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및 제낙스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77,000
    • -0.12%
    • 이더리움
    • 3,409,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99%
    • 리플
    • 2,109
    • -0.33%
    • 솔라나
    • 126,400
    • -0.55%
    • 에이다
    • 365
    • -0.27%
    • 트론
    • 492
    • +1.23%
    • 스텔라루멘
    • 262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88%
    • 체인링크
    • 13,850
    • +1.02%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