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입력 2021-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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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발목 '임대주택' 의무 조항 제외
기반시설 설치 땐 최대 30%p 용적률↑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이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네이버부동산)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이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네이버부동산)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이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때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설치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30%포인트(p)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성의 발목을 잡던 임대주택 공급 의무 요건도 없앴다. 사업 수익성을 개선한 ‘오세훈표 리모델링’ 시행으로 서울 내 리모델링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핵심은 용적률 완화다.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최대 20%p) △녹색건축물 조성(최대 20%p) △열린 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 친화 시설 설치(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 활성화 (최대 10%p) 등이다.

애초 서울시는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재정비 계획에선 빠졌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안이 제외되면서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된 만큼 리모델링 사업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

올해 초 서울시가 발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에는 공공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 사업성이 낮다. 만약 재건축 사업처럼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그만큼 주민 분담금이 늘어난다.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드는 단지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내 공동주택은 총 4217곳으로 수평·수직증축을 통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점은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은 그동안 용적률 완화 관련 기준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 계획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재정비안 주민 열람 공고를 4일부터 실시한다. 주민공람(4~19일) 이후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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