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입력 2021-11-02 11:00 수정 2021-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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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대학교 개강을 앞둔 A 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72건이 적발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제3차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2분기 기본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이었다.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 조사는 신학기 및 방학 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 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8월 진행했다. 특히 이번 3차 수시 모니터링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확인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여 긍정적"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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