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입력 2021-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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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출처=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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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무관하게 규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는 국무조정실 내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과거 수준의 전문성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는 현재의 규제조정실을 차관급 부서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순환 보직과 파견에 따른 정원운영으로는 규제개혁 노후의 축적이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규제개혁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 양성을 위해서도 독립차관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도 지적했다.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규제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자체의 효용성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정치권의 합의 실패 등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장애로 규제 해소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 제ㆍ개정이 지연될 경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규제 해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차기 정부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규제 개혁의 우선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는 금지된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개별 사안 중심으로 하는 규제 완화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머지않은 미래에는 금융회사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과 테크기업의 융합이 더욱 확산할 것이 자명하다"며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은 금융규제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차기 정부에서 이 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개혁 독립부처에 입직해서 규제관리의 경력을 쌓고 그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승진하는 경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독립차관제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서 차기 정부는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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