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천대유 등 부당이득자, 가압류ㆍ자산동결 조치해야"

입력 2021-11-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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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TF "부당이익 신속 환수해야"
"가압류ㆍ자산동결 필요해"
"이재명 후보 지휘 개입 없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공동취재사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TF)는 1일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라"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청렴이행서약서’를 위반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17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성남도개공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부당이득 환수 방침을 밝혔다.

우선 화천대유TF는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TF 단장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다만, 이 후보는 성남도개공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선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제기하는 '공문 속갈이'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전재결재상 속갈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 구조 변경과 관련, 황 전 사장은 원안에 결재했던 표지만 그대로 두고 내용만 갈아 끼우는 ‘속갈이’ 수법이 동원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에 김병욱 TF단장은 "(황 전 사장이 결재한 2건의 중요 결재 문서 중)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의 결재서류는 결재 표지와 첨부서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황 전 사장 본인이 아니면 수정결재도 대리결재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결재 표지만 남기고 '속갈이'를 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화천대유TF는 신속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TF 위원인 송평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화동인 각 관계자와 관계사에 대해서 소위 소득, 수익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고,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단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입주자들의 협조도 함께 구했다. 부당이익 환수를 이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되다 보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정식 준공 승인이 끝나야 입주자들도 주택을 등기에 올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 단장은 "준공검사를 원래는 10월 중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2월로 연장을 해놨다. 준공 심사 승인 전, 가압류를 해야 실효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게 너무 늦어지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라 수 있으니 균형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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