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중대기로…김만배ㆍ남욱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1-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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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본부장 배혐 혐의 추가 기소…영장심사 결과 3일 밤 나올 듯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제히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이들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유 전 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연일 소환해 조사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과 공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등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이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21일 유 전 본부장을 처음 기소하면서 “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처분을 뒤로 미뤄 수사가 부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 정도로 검찰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 씨 등을 추가 조사해 ‘윗선’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의원 등 정계·법조계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 등은 검찰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특히 황 전 사장의 조기 사퇴 배경에 성남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김 씨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는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력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돼 왔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남 변호사를 전격 체포하고도 이례적으로 풀어주면서 이러한 우려는 이어졌다.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시장실을 늑장 압수수색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김 씨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4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남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정 전 전략사업실장의 심사는 오후 4시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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