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입력 2021-10-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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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 중 적발...법원, “성매매 아니다“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옷을 벗은 채 마사지를 받고 있었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은 A씨의 어깨와 등 부위 등을 마사지하다가 단속반원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샤워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 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성매매처벌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바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폰카에 망원 렌즈 부착... 공사중 건물 옥상서 ‘불법 촬영’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6일 저녁 서울 강서구의 공사 중인 건물 옥상에 올라가 휴대 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카메라에 망원경 렌즈를 부착해 촬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옥상에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B씨는 13층 건물 옥상에서 불 켜진 창문 너머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속옷 차림이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들을 찍은 촬영물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횟수와 피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인범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다운(36)씨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을 고용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019년 4월 구속기소 된 김씨는 1년여 만인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이어진 2심은 지난해 10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앞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의사를 묻는 절차를 누락해 2심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실수로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며 1·2심은 2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씨는 투자 애널리스트라고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일으킨 경제사범입니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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