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 삭제

입력 2021-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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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크게 느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증가한 배경이 작용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코자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을 삭제해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으나 하향조정 기준의 타당성이 부족했다.

앞으로 은행ㆍ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맞춘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또한 강화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설정해야 한다. 이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가 생겼고, 감독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본점 종합검사시뿐 아니라 부문 검사 시에도 필요하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험 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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