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입력 2021-10-26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고, 2011년에는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올해 8월 기준 직불률을 63%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발주자→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다소 특수한 도급방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앞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공사현장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36,000
    • -2.74%
    • 이더리움
    • 4,567,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4.33%
    • 리플
    • 726
    • -3.33%
    • 솔라나
    • 194,100
    • -5.82%
    • 에이다
    • 650
    • -3.99%
    • 이오스
    • 1,127
    • -4%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1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3.68%
    • 체인링크
    • 20,060
    • -2.48%
    • 샌드박스
    • 634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