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입력 2021-10-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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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애플 매장에 아이폰13이 진열돼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애플 매장에 아이폰13이 진열돼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의 아이폰13 출시 직후 알뜰폰 업계의 ‘자급제’ 마케팅 전쟁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자급제 잡아라”…‘아이폰13’ 등장에 알뜰폰 시장 경쟁 과열

그런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이 유통사 쿠팡과 손잡고 과한 마케팅을 벌이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조치를 시정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알뜰폰 업계에서는 KB리브엠의 아이폰13 관련 마케팅이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며 이벤트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는 단통법을 위반하며 소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급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단말기를 구매해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 데다, 아이폰의 경우 특히 ‘자급제+알뜰폰’ 조합으로 사용하는 2030 세대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마케팅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KB리브엠’이 과도한 이벤트를 벌이면서 도마에 올랐다. KB리브엠은 이달 아이폰13 출시를 맞아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 시리즈를 구매한 뒤 리브엠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면 쿠팡 캐시 17만 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금지하고 있는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KB리브엠 측은 앞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단말기를 판매하는 판매업체가 아닌 통신업체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쿠팡 역시 유통업체로서 직접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다”고 책임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민은행과의 연계판매 보조금이 KB리브엠을 운영 중인 KB국민은행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당 건과 관련해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철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 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고 올해 4월 연장 승인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정작 혁신적인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막대한 자본으로 알뜰폰·자급제·통신기기 유통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만든 주범으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KMDA는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중소 알뜰폰과 소규모 유통인의 영업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며 “방통위는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자급제폰 가이드라인’과‘단통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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