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 지연이자 연 15.5% 적용

입력 2021-10-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일부터 60일내 지급 의무화...영업시간 구속 금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되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은 개정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전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수탁자가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들 규정을 위반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 및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韓 수출 7000억불 시대⋯올해 사상 첫 '일본 추월' 가시권
  • 삼성家 12조 상속세 마침표…이재용 ‘뉴삼성’ 체제 본격 시동
  • 전쟁 속 ‘돈의 이동’…고액자산가, 방산·원전 덜고 삼성전자 담았다
  • 아이오닉 6 N, 고성능차 시장 판 흔든다…현대차그룹, 프리미엄 독주 깨고 ‘3년 연속 정상’
  • 외국인 이탈에 코스피 비중 36%대 후퇴…실적 시즌 ‘유턴’ 신호 켜질까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유통업계, 묶음 배송·대체상품 확대
  • 기아, 평택 내 ‘新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인증중고차·EV·PBV 한눈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34,000
    • +0.07%
    • 이더리움
    • 3,132,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3.13%
    • 리플
    • 1,977
    • -1.15%
    • 솔라나
    • 121,500
    • -1.14%
    • 에이다
    • 370
    • -1.86%
    • 트론
    • 485
    • +0.62%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80
    • -1.12%
    • 체인링크
    • 13,090
    • -1.13%
    • 샌드박스
    • 11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