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입력 2021-10-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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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60%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53건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62.26% 수준인 33건이 반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은 11건이다. 공수처는 이 중 10건에 협조하고 단 1건만 반려했다.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범 초기여서 공수처 수사 인력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감찰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 등과 협조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협조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나 공수처법상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을 돌려보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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