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입력 2021-10-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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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뉴시스)

검찰이 주거지를 이탈해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최 씨의 보석을 인용하며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최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신고된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애초에 경기 남양주시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지만 최 씨가 서울에 실질적으로 주거해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최 씨 측은 6일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변경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법원의 허가 전 주거지를 이탈한 만큼 보석 취소 사유가 된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 취소 청구를 냈다. 이미 주거지를 변경하라는 재판부의 허가가 난 상황에서 검찰이 취소 청구를 낸 것은 뒤늦은 결정이라는 시각이 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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