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입력 2021-10-18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無자격 현장실습생에 잠수작업 지시 등 법 위반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이달 6일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잠수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시행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교육 미실시 등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과태료(10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20,000
    • -1.91%
    • 이더리움
    • 3,375,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3.06%
    • 리플
    • 2,048
    • -2.34%
    • 솔라나
    • 130,300
    • -0.46%
    • 에이다
    • 386
    • -1.53%
    • 트론
    • 513
    • +0.59%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1.82%
    • 체인링크
    • 14,550
    • -1.02%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