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입력 2021-10-18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無자격 현장실습생에 잠수작업 지시 등 법 위반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이달 6일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잠수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시행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교육 미실시 등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과태료(10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삼성전자, 자사주 100% 넘게 샀는데 더 매입⋯‘수급 버팀목’ 언제까지?
  • 태풍 3개 동시에…놀로·초이완·고구마 예상 경로는?
  • '출근길 외투 필수' 화요일 한파주의보…강풍에 체감온도 '뚝'
  • 신축 아파트 쏟아지지만⋯“오늘도 2칸 ‘지옥철’ 탑니다” [교통지옥 김포①]
  • 단독 대학 따라 ‘AI 접근권’ 갈렸다…전면 지원부터 미지원까지 '천차만별'
  • 2026 프로야구 정규시즌 1위 확정…가을야구 남은 순위는?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01,000
    • -0.74%
    • 이더리움
    • 3,667,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27,900
    • -0.65%
    • 리플
    • 2,039
    • -0.83%
    • 솔라나
    • 163,300
    • -0.67%
    • 에이다
    • 367
    • +4.56%
    • 트론
    • 454
    • +0%
    • 스텔라루멘
    • 293
    • -2.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40
    • -0.66%
    • 체인링크
    • 18,740
    • -2.95%
    • 샌드박스
    • 94.52
    • -7.3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97
    • 2 Papertrade 인기지수 269
    • 3 Dolphin 인기지수 266
    • 4 zipcoin zk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4
    • Capricorn $20.1M · 유통량 53% D-17
    • Scroll $2.7M · 유통량 51% D-1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