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입력 2021-10-14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공급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았다.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3월 LH 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4월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사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상벌 사항, 퇴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 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공고문에 명시한 바 있다.

공사는 ‘LH 15채 차명 매입’은 정부 정책에 호응한 것으로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사는 업무 배제 조치 이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직원 A 씨는 자택에 대기하면서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 원과 성과급 87만 원, 기념품비 5만 원을 받아갔다. 3개월까지는 기본급 감액 없이 지급됐으며 공사가 뒤늦게 감액 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직원이 7개월 간 받아간 급여만 총 4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135,000
    • -2.22%
    • 이더리움
    • 3,280,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2.56%
    • 리플
    • 2,113
    • -2.98%
    • 솔라나
    • 130,900
    • -3.32%
    • 에이다
    • 382
    • -4.02%
    • 트론
    • 524
    • +0.38%
    • 스텔라루멘
    • 227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5.51%
    • 체인링크
    • 14,660
    • -4.56%
    • 샌드박스
    • 108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