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0-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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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김 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11일 김 씨를 불러 천화동인 실소유주, 정관계 로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김 씨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말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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