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입력 2021-10-12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태현 (뉴시스)
▲김태현 (뉴시스)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를 스토킹하던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는 김 씨가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의 퇴근 수 시간 전부터 피해자 집을 찾아왔고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들어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 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05,000
    • -2.87%
    • 이더리움
    • 4,515,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839,500
    • -1.93%
    • 리플
    • 3,046
    • -2.59%
    • 솔라나
    • 198,900
    • -4.1%
    • 에이다
    • 622
    • -5.04%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59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1.49%
    • 체인링크
    • 20,370
    • -4.23%
    • 샌드박스
    • 210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