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입력 2021-10-12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
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들이 밀집한 상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들이 밀집한 상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면 그만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정했다고 해당 요율대로 중개보수를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상한요율을 정하면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수요자(의뢰인)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협의의 여지가 크다. 구두로는 깎아준다고 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상한요율을 표기해 잔금 납부 시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일반과세 사업자인지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10%를 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과세자로 분류된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10%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중개보수를 더 적게 내려면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과세 유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사업자 과세 유형은 해당 중개사에 물어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집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에 포함돼 추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다.

아예 부동산 중개보수를 '반의 반값'에 제공하거나 '건당 정액제'로 운영하는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다윈중개, 우대빵, 집토스 등 업체들은 시중보다 낮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앞세워 소비자 마음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이들 플랫폼의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매물이 적어 선택의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3,000
    • +0.57%
    • 이더리움
    • 3,139,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37%
    • 리플
    • 1,996
    • -0.25%
    • 솔라나
    • 122,700
    • +0.57%
    • 에이다
    • 375
    • -0.53%
    • 트론
    • 482
    • +0.84%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80
    • +13.51%
    • 체인링크
    • 13,190
    • +0%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